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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청들 허위 초과근무 매년 40억씩 ‘꿀꺽’

등록 2007-06-21 19:18수정 2007-06-21 22:49

감사원, 서울, 성북·강북·동대문·동작구청 적발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성북구청과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을 포함해 전주시청과 진주시청 등에서 연 40억~70억원에 이르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강북구청 등은 공무원직장협의회나 해당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와 ‘초과근무 수당은 월 50~60여 시간으로 편성한다’고 합의한 뒤, 모든 직원들이 기준 시간만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시간외 근무 명령·확인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청과 동작구청은 최종 퇴근자가 먼저 퇴근한 직원들의 개인번호를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입력기에 입력하거나, 부서원 몇 명이 돌아가며 다른 직원의 카드를 대리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진주시청과 전주시청에서도 각 실·과의 서무담당 직원이 전체 직원의 초과근무 명령서를 일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2006년 한 해에만 강북구청 47억8900만원, 성북구청 56억4800만원, 동대문구청 61억2400만원, 동작구청 52억4300만원, 전주시청 70억82만원, 진주시청 56억5720만원으로, 직원 한 명당 다달이 40만~50만원꼴이었다. 특히 강북구청과 동작구청은 2005년 6월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전혀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여겨,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올 3월부터 규정을 바꿔 부단체장이나 국장이 초과근무 여부를 사전·사후 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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