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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화유씨, 출판계 사상 최대액수 표절 소송

등록 2007-06-19 16:18

재미 작가이자 영어교재 저술가로 유명한 조화유(64)씨가 자신의 영어교재에 대한 표절 혐의를 두고 출판계 사상 최고액의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조씨가 ‘이것이 미국영어다’(10권),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3권), ‘조화유의 미국영어’(3권) 등 자신이 저술한 영어교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고등학교 교사 신아무개씨와 ㄴ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ㄴ출판사가 낸 책은 지금까지 30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소장에서 “신씨와 ㄴ출판사가 낸 책은 나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나의 저작권(복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표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부 표절의 한계를 넘은 저작물 자체의 복제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신씨와 출판사에 청구한 금액은 각각 6억원으로, 표절 시비로 불거진 출판업계 소송 가운데 소송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다.

‘표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검색어로 법원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지금까지 표절과 관련한 최고 소송액은 ‘핵물리학자 이휘소’라는 책의 저자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씨와 출판사 해냄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1995년 청구한 4억원과 1억원이었다. 이 소송은 1998년 1심에서 원고패소로 끝났다.

출판물 외에 표절까지 포함한다면, 2002년 방송작가 김수현씨가 자신의 작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을 방영한 문화방송(MBC)와 작가, 연출자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소송이 역대 최고다. 2년여 만에 끝난 이 소송에서 법원은 방송국과 작가, 연출자 등이 각각 3억66만여원씩 9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재는 일반 서적보다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수 있다”며 “피고들이 현재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어 이 소송은 다음 달 무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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