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1억대 받은 혐의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3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탁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박아무개(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공정위 상임위원(1급)을 지낸 뒤 2002년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5년 4월까지 일했다. 박씨는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05년 제이유그룹과 형식적인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후원수당 초과지급 관련 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3년 12월~2005년 1월 다단계 업체가 특판조합에 내는 공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제이유 쪽에 유리하게 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사고 있다.
검찰은 박씨 외에도 제이유그룹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정위 쪽에 로비를 한 혐의로 또다른 인사를 이날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은 박씨가 특판조합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매출 담보금을 내지 않아 특판조합으로부터 거래중지 조처를 당했고, 2005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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