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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치인 의무보다 ‘권리’

등록 2005-03-23 18:50수정 2005-03-23 18:50



일선 경찰서 유치장
무죄추정 인권보호차원
‘준수사항’떼고 ‘권리’게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 유치장마다 변호인 접견권 등을 명시한 ‘유치인의 권리’가 게시된다.

경찰청은 23일 “지금까지 유치장에 걸려있던 ‘유치인 준수사항’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위배되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며 “‘준수사항’ 대신 인권침해 상담 방법 등이 표현된 ‘유치인의 권리’를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인의 권리’에는 구체적으로 △면회와 물품반입 권리 안내 △가족 연락과 서신 교환 요청권 △무료 형사변호 신청 안내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 인권보호관 및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금까지 유치장에는 ‘경찰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항상 정면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명상과 독서를 하면서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유치인 준수사항’이 게시돼 있었다.

경찰은 음주·난동 금지 등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유치인 입감시 근무자가 구두로 설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는 구속 수사중이거나 긴급 체포된 경우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수감된다”며 “‘준수사항’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고치기로 했다”고 게시물 대체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민인권 보호단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장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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