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미국 유명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해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영화배우 최민수(45)씨와 모델 찰스(26·본명 최재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5월께 경기 남양주에서 오토바이 제작업소를 운영하는 심아무개(39·입건)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 달라고 한 뒤 심씨가 만들어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찰스씨도 1300만원을 주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제작을 부탁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는 정품 값이 1700만~3500만원에 이르러, 중고 부품으로 불법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용 쇠파이프로 용접해 만든 차대와 중고 부품을 사용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품 오토바이가 있었으나 사고로 못 타게 됐다”며 “개성있게 오토바이를 고쳐 타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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