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지시…“서훈 33명중 실제활동 17명뿐”
1952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독도를 침입한 일본어선과 순시선에 맞서 싸운 순수 민간조직이었던 독도의용수비대. 수비대는 해산 뒤에는 ‘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을 펼쳤다. 정부는 1996년 독도의용 수비대원 3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2005년에는 이들 33명의 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정한 ‘독도의용수비대원 지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대원들의 공적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국가보훈처에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적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생존대원 11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 독도에 가서 활동한 사람은 33명 가운데 17명 뿐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훈장의 주요 공적사항 중 하나인 ‘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엔 수비대장 1명 외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는 1977년 경상북도 경찰국이 수비대원의 편성 등을 조사한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며 “국가보훈처가 1996년 서훈 당시 서면 자료만을 근거로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독도에 직접 가지 않았으면서도 훈장을 받은 16명은 후방에서 보급·행정·교육 등의 지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지원 활동을 했는지, 했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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