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 등 위협행위, 공무집행 방행사범 처리”
일선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사소한 이유로 주먹다짐하는 이들도 말려야 한다. 한밤중 지구대에 끌려온 취객에게 욕지거리를 듣는 일은 다반사다.
지난 7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부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놈들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이 이따위로 더럽게 하냐.” 축산회사에 근무하는 김아무개(30)씨는 이원규(43) 경장 등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김씨는 서울 신당동의 ㅅ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다 일행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지구대로 붙잡혀 오자 함께 따라온 참이었다. 경찰 쪽에서 “너무 시끄러워 조사가 안 되니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계속 지구대로 들어오려고 하며 욕을 멈추지 않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이 경장은 8일 중부경찰서에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나이가 예순 가까이 돼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우리 팀장에게까지 욕을 해대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한 중부경찰서는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경우처럼 일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법 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지시를 통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대전지법 논산지원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폭언을 퍼부은 피의자에게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례도 경찰의 이번 조처에 힘을 실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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