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 때 벌어진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사건’이 관련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5일 “59년 9월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 등 65명이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일본으로 밀파되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을 당했고 25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속임수를 쓰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공작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사건은 59년 4월 북한과 일본이 해방 뒤 일본에 남은 동포 60여만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자 당시 남한 정부가 경찰간부 채용자와 학도의용대 출신자들로 공작조를 꾸린 뒤 이들을 일본에 보내 북송 사업을 저지하려 시도한 사건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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