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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호자 안 탄 학원차 또 참변

등록 2007-04-04 19:41수정 2007-04-04 23:52

초등생 문에 옷 끼어 80m 끌려가다 숨져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한 초등학생이 차문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또 일어났다. 해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8시께 태권도학원 관장인 박아무개(46)씨는 태권도 연습을 마친 초등학생 윤아무개(10)군을 학원 차량에 태워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아파트 앞에 내려줬다. 그러나 차량 문에 윤군의 태권도복이 끼였다는 것을 모른 채 출발했다. 차 안에는 박씨 이외에 다른 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차가 출발한 지 1~2분 뒤 지나가던 사람들이 윤군을 발견해 차를 급히 세웠으나, 이미 80여m를 끌려간 윤군은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박씨의 부주의로 보고 있지만, 학원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보호자가 탔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지정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외에 교원·학원강사·보육시설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타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차량이어서 이런 의무가 없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은 별도 보호자를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차량 등에 보조교사 등 보호자의 동승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기자, 김외현 수습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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