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캠코더가 달린 헬멧
시위대 권리 침해하고 장비 뺏길 우려에 망설여
경찰청은 4일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가 달린 헬멧(사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헬멧을 전·의경에게 씌워 각종 집회 때 불법 행위자의 얼굴 촬영 등 채증 작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고성능 사진기와 캠코더가 달린 무인 항공기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고민은 현행 채증 방식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경찰청 경비국은 “현장에서 폭력 시위대가 달려들어 경찰이 들고 있는 채증 장비를 빼앗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빚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첨단 채증 장비를 현장에 적용하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고개를 돌릴 때 카메라 영상이 조금 늦는 시차 문제가 있는데다, 한개당 100만원짜리 고가 장비를 시위대에 빼앗길 수도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며 “항공장비 도입도 진전이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채증 작업이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영상 장비가 현장에서 불법 행위자와 합법 행위자를 명백히 가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폭력 행위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채증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게 되고 결국 집회 참가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