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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등록 2007-04-02 18:47

경찰, 엄벌방침…“과도 대응”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지난달 30일 밤 서울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대신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교통방해죄(형법 185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2일 “당시 폭력 행사는 없었지만 집회신고 없이 차도를 점거해 교통방해를 일으킨 불법 시위였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대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통해 12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방해 혐의로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이원재 상황실장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처벌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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