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혐의…임용검토”
법무부가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이씨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그의 임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수사기록까지 검토한 뒤 내린 권고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제이유 납품업자인 강정화(46)씨한테서 오피스텔을 판 대금으로 1억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2005년 12월 제이유의 영업이 정지된 뒤 1억5천여만원의 특별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제이유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사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검찰 복귀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법무부에 검사 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이씨의 검찰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깨끗해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과, 혐의는 짙지만 형사처벌할 정도가 아니라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전 비서관은 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가족들이 받았다는 특별수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검찰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법무장관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고심하고 있지만, 27일 세계부패방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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