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산원·화장장 등 시설에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전자블록을 만드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승강기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때 승강기 폭을 1.6m 이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승강기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