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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학생 몰카’ 서울대 치대생 정학

등록 2007-02-20 19:43

도서관서 치마 속 촬영하다 들켜 졸업 미뤄져
졸업을 앞둔 서울대 치대 학생이 도서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다 들통나는 바람에 정학 처분을 받고 졸업이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의대 여학생 정아무개씨는 책상 밑에서 뭔가 반짝하면서 환해지는 것을 보고 ‘몰래 카메라’를 의심해 맞은 편에 앉아있던 치대 본과 4학년 전아무개(26)씨를 밖으로 불러내 카메라를 확인했다.

전씨의 디지털 카메라에는 정씨 사진 외에도 여학생의 하체를 찍은 사진 5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 전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뒤에야 도서관에서 치마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고 털어놨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도서관에 사과문까지 붙였지만,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씨에게 정학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전씨는 이달 26일 예정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의대 학생회쪽은 “피해자가 제명까지 원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징계로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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