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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과자 이유만으로 ‘차별’ 경찰·교도관들이 더 심하다

등록 2007-02-20 07:11

전과자에 대한 차별 인식 조사
전과자에 대한 차별 인식 조사
이윤호 동국대 교수 시민등 509명 조사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어서 파출소 가면 딴 거 안 봐. 전과 딱 보고, 나만 혐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전과자는 증거도 필요 없어. 내가 맞아도 내가 시비 건 거고, 조서도 그렇게 꾸며.”

절도·폭력 등 여덟 차례의 전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출소한 ㄱ(41)씨는 최근 사소한 시비 끝에 경찰서에 갔다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ㄱ씨처럼 전과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다한 사람이지만,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다른 죗값을 치르며 산다.

특히 불편부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수사기관이나 교도행정 종사자들이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일반 시민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인식이 ‘덮어씌우기 수사’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가 일반 시민 211명, 형사사법 종사자 161명, 고용주 137명 등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부당하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 시민은 83.1%, 고용주는 62.7%에 이른 반면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53.5%에 그쳤다. ‘채용 때 전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도 형사사법 종사자는 28%에 그쳐, 일반 시민(44.9%)과 고용주(54.4%)에 견줘 매우 적었다.

‘전과자 사회적 차별 부당’ 시민 83%·고용주 63% 응답
형사사법 종사자는 53% 그쳐 ‘덮어씌우기’등 인권침해 불러

이런 부정적 인식은 수사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형사사법 종사자의 75.6%가 ‘범죄자들은 심하게 다그쳐야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 교수가 교도소 수용자·출소자 439명을 대상으로 벌인 별도 조사에서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며(87.3%)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65.1%)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씌우려 한다(73.6%)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또 출소자 세명 가운데 한명(33.7%)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차례 이상 경찰 조사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출소자·전과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이들에 대한 교화·개선과 정상적 사회복귀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과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가능하도록 ‘출소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출소자들은 70%가 전과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출소 뒤 취업(63%)과 숙식(37.6%)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출소자들은 전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취업(52.4%)하거나 더 나쁜 조건으로 취업(6.6%)을 하고 있었으며, 취업 때 전과 사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그쳤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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