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시위 현장 채증을 위해 소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19일 “현행 채증 장비로는 불법 폭력시위 행위자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어 소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현장시험을 거친 뒤 도입 여부 및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이 검토하는 무인정찰기는 날개 너비가 1m 가량으로, 강한 조명을 갖춰 야간이나 악천후 때도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종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해 무게 1.42㎏에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시속 37㎞의 속도로 날 수 있는 무인정찰기 ‘스카이시어’를 시위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 무인정찰기가 붕붕 날아다닐 경우 참가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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