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나무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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