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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민재판? ‘역사 치유’ 비틀기 정당한가

등록 2007-02-01 20:10수정 2007-02-02 03:28

진실화해위 의원 명단
진실화해위 의원 명단
박근혜 “왜 하필 지금”…언제가 적당?
2005년 여야 합의·야 추천 2명도 동의
“정확한 확인·가해자들 반성해야 가능”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사 공개’ 논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한 판사 492명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과 사법부 일각에서는 공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공개 주체인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트집잡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을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저항’으로 일축한다.

①왜 하필 지금이냐? 과거사 공개에서 시기는 늘 논란거리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왜 하필 지금이냐”며 공개 시점의 ‘불순’을 의심했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서우영 사무국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이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 고려해 적당한 때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데,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며 “늘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그런 주장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받아온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이건 인민재판이다? 일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인민재판’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인민재판이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처벌 없이 단순히 문제제기만 하는 것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판사 한두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쟁화되다보니 오히려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자성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③진실화해위 편향적 구성? 진실화해위 위원 15명은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8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담은 현행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2005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탄생했다.

더구나 이번 보고서 내용을 의결한 지난달 9일 회의 때도 별다른 내부 문제제기가 없었고,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추천 위원 2명과 대법원장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해 9명이 참석한 회의 때도 명단 공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표 참조)

④진정한 화해에 도움되지 않는다? 명단 공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화해보다 숨겨진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게 우선적 목적”이라는 게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양 처장은 “용서할 자와 용서를 받을 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욱 연구위원도 “화해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작업이 있고 가해자들의 반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⑤실정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조직 속 한 개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다. 또 30년이 지난 뒤의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그러나 서우영 국장은 “당시 실정법이 아니라 양심을 따랐던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누구는 실정법을 법으로 받아들였지만 누구는 그것을 국민에 대한 억압으로 받아들였기에 법복을 벗었다”라며 판사라는 공적인 자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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