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한겨레> 1월27일치 6면 참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 사건으로 숨진 도예종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수사절차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돼 유죄의 증거가 됐던 조서가 상당 부분 증거능력을 잃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증명력도 인정될 수 없게 됐다”며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30여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를 들어왔는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항소의 실익이 없고, 유족의 고통이 연장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바뀌거나 추가될 것이 없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며 “검찰의 결정은 재심 시작 당시 진실을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구실을 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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