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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유린’ 재심 봇물 터질듯

등록 2007-01-26 20:27

재심 추진 중인 옛 공안 사건
재심 추진 중인 옛 공안 사건
조용수·태영호 사건 등…재심 청구 준비 ‘박차’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조용수 사건의 재심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지평의 조용환 변호사는 26일 “진실화해위 결정문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냈고 조사기록을 추가로 살펴본 뒤 2월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에 씌워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등도 재심청구권을 갖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의 재심 청구는 동생 조용준씨가 맡기로 했다. 조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형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역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태영호 납북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8명과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당사자 2명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통해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이미 재심을 청구한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피해자 배경옥씨도 이달 초 진실화해위의 결정문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준호씨 등 당사자들은 이번 재심청구에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혐의 사실의 조작이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재심 사유로 인정될만한 사실들을 밝혀낸 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조작이 의심되는 과거 사건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면서, 재심 사유를 어렵게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은 상당히 큰데 지금 형사소송법은 오류의 가능성보다 구제의 가능성이 너무 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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