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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락실 폭행’ 경관 2명 영장 기각

등록 2007-01-26 18:53수정 2007-01-26 20:45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26일 남부지검이 ‘오락실 난투극’을 벌인 경찰 2명을 걸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폐쇄회로 화면에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녹화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4일 성인오락실 종업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영등포서 소속 염아무개 경사와 박아무개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재택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영장이 기각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쪽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의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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