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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인오락실 과잉진압 경찰 영장청구 지나치다”

등록 2007-01-25 19:37수정 2007-01-25 23:05

경찰 “보복성” 불만제기
‘경찰의 성인오락실 난투극’과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이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한겨레> 1월25일치 8면 참조) 25일 경찰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구속영장은 과도하다”=일선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ㅇ경찰서 황아무개 폭력팀장은 “어제 동료들과 방송을 지켜보면서 모두들 터져 나오는 울화를 감추지 못했다”며 “흉악무도한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무한다. 범인을 잡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은 “업무집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시인하지만,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며 “증거물인 폐쇄회로 화면도 확보됐고, 신분이 확실한 경찰이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검찰 “보복수사는 없다”=경찰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남부지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공교롭게도 이날 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경찰 안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보복성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학배 수사부장은 “경찰의 남부지검 직원 수사는 ‘오락실 난투극’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고, 검찰도 알고 있어 보복성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재택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보복성이라는 생각이 놀랍다”며 “이번 사안은 인권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해종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경찰관들의 행동이)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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