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해종)는 24일 성인 오락실에 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치상 등)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아무개(35) 경장 등 경찰관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장 등은 지난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성인 오락실에 권아무개(37)씨 등 4명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오락실 업주 김아무개(48)씨 등과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야구방망이와 당구채 등 규정에 어긋난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2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오락실 업주 김씨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 당시 영등포경찰서 서장이었던 정철수 경찰청 공보과장은 “감금·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법집행을 하다 실수를 한 것인데 검찰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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