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관련자와 교사 영장 발부 비교
북한자료 게재한 전교조 교사 영장 형평성 논란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기각 ‘론스타’와 대조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기각 ‘론스타’와 대조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올린 혐의로 현직 교사들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구속기준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전교조는 22일 최화섭(43)·김맹규(48) 교사가 지난 20일 구속된 데 대해 “모두 현직 교사들이어서 주거도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는 뜻을 밝힌 만큼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관련 자료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들만 있었다”며 “혐의가 가벼우면 구속할 필요까진 없었지만, 범죄 사실 자체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 간에 여러차례 실랑이가 있었던 론스타 사건과 비교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유회원(57)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는 일주일에 세차례 이상 외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유씨의 혐의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무거운 범죄”라는 검찰의 반박에, “범죄가 무거운지는 본안 재판에서 따져야 하는 것이지, 영장 심사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법원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유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 등의 변호인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보다 피의 사실 등 사안 자체를 판단했다. 론스타 사건과 비교해 보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며 “보안법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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