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 재산가 등 3만8천여 세대의 압류재산을 조만간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에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의사·변호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와 6개월 이상 1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재산가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1229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연내에 징수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또한 공단은 1년 이상 장기 체납자 중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공단 자격징수실 고진식 팀장은 “공매는 체납 보험료를 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실제 공매가 이뤄져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체납자들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팀장은 105개월치 보험료 1056만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건보공단의 공매 절차를 무시했다가, 시가 13억원 짜리 부동산이 9억원에 공매처분돼 4억원의 손해를 본 서울 강남구의 ㄱ아무개씨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220만 세대로 체납금은 1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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