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그동안 직권으로 결정해왔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3일부터는 소집대상자가 인터넷( www.mma.go.kr )을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연기가 제한되므로 선택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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