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박종식(59)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는 12일, 특정 업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부인 명의로 3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병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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