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성적 수치심 느낄땐 처벌
휴대전화 인구 4천만 시대에 누구건 아무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기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는 건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고역을 치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지난 10일 밤 11시15분께 서울 한강로1가를 지나던 150번 버스 안.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가던 조아무개(46)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앞자리에 앉은 여성 최아무개(50)씨를 찍었다. 최씨는 “왜 남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진을 찍느냐”며 조씨의 전화를 빼앗고 버스를 세운 뒤 112에 신고했다. 조씨는 결국 용산경찰서로 잡혀갔다.
조씨는 경찰에서 “그냥 상반신만 한번 찍어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특별히 은밀한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때는 이미 새벽 동이 튼 뒤였다.
경찰청 수사국의 한 팀장은 “사진을 찍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고,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동의를 받고 찍었더라도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웬만하면 공공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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