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법 견제와 균형 이뤄져야”
지난달 22일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한겨레> 2006년 12월23일치 7면 참조)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어, “국가정보원이 비밀관리는 물론 비밀평가까지 같이 맡도록 정한 것은 국정원이 국가 기밀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정원은 비밀 제도를 관리·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되, 비밀기록을 수집·관리하고 비밀의 해제와 재분류를 담당하는 구실은 따로 맡겨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정원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의 부활마저 예상되고 △처벌 조항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이번 법률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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