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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속카메라 피했어도 과속 ‘눈속임’ 못한다

등록 2007-01-08 19:30

구간단속 시스템
구간단속 시스템
두 지점 통과시간 재 평균속도 측정
서해대교 등에 ‘구간단속’ 도입키로
고속도로 등 잘 뻗은 도로에서는 가속기를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제한속도를 훌쩍 넘겨 달리다가도 과속 탐지 카메라가 나타날 때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등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바로 날아올 수 있다.

경찰청은 8일 차량이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만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두 지점을 통과하는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과속 단속’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의 양쪽 끝에서 지나는 차량을 촬영하면 차량이 이 구간을 지난 평균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그림 참조) 경찰청은 양쪽 촬영 지점에서 모두 과속으로 적발되고 평균 속도까지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등 한번에 3가지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한가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고가 났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왕복 6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4.6㎞·왕복 4차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3㎞·왕복 4차로)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새 단속 방식을 도입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통과학연구원의 현철승 연구원은 “현재 단속 장비의 경우 5%의 오차율을 두고 있으나, 구간과속 단속의 경우는 양쪽 단속기의 시간 동기화(장비의 시각을 똑같이 맞추는 것)만 정확하면 거의 오차가 없다”며 “외국에서는 과속 방지 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런 방식을 일부 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의 주선옥 경감은 “지난해 10월 서해대교 교통사고 때처럼 긴 교량이나 터널 안에서 과속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우선 교량·터널 구간에 새 단속 방식을 먼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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