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시간 25% 연장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주변에 있는 건널목은 지금보다 25% 더 여유있게 지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월부터 노인·장애인 시설에서 반지름 300m 안에 있는 건널목 신호등의 걸음 기준을 건강한 성인 남성의 걸음 속도인 현행 초당 1m에서 초당 0.8m로 늦춘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초·중·고교 정문에서 반지름 300m 안에 있는 ‘스쿨존’만 초당 0.8m로 맞춰져 있다.
또 200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 건널목 사이 거리도 학교 주변이나 장애인·노약자 밀집지역, 번화가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더 촘촘하게 좁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노인복지시설 주변과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마친 뒤 3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석권 교통기획계장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일부 교통안전시설이 차량 소통 중심으로 운영돼 보행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교통약자 및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