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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승패율 유료공개해도 된다

등록 2006-12-28 20:52

로마켓-변호사 분쟁 일지
로마켓-변호사 분쟁 일지
검찰 “로마켓, 업무방해 무혐의”…변협 “항고”
변호사의 분야별 소송 승패율 등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 등 23명이 “인터넷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별 사건 수임내역과 승패율을 분석한 뒤 전문성 지수를 내어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며 고소한 법률정보 제공 인터넷사이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 최이교(42)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객을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고 변호사한테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검찰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승소율 분석 과정에 의도적인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한테 불리하게 하기 위해 조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분석자료가 대리인을 구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로마켓이 법조브로커와 달리 일반인의 법률상담 내용과 수임 여부, 변호사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받는 비용도 인터넷 시스템 및 전화시설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이교 대표는 “국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면, 법률 시장이 투명해지고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도 촉진시켜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신현호 공보이사는 “로마켓이 자의적으로 승패율을 분석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며 “항고·재항고를 한 뒤 같은 결정이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00여명이 로마켓을 상대로 지난 3월 낸 19억여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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