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에 재심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수사기관이 1985년 당시 대우자동차 직원이던 이준호(58)씨와 이씨의 어머니 배병희(80)씨를 ‘모자 간첩’으로 발표한 사건이 조작됐다고 밝히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1985년 2월11일께 서울경찰청에 연행돼 적어도 이레 이상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끝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백 말고는 이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간첩에게 각종 국가기밀을 넘겨주고 간첩의 탈출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형법 등 위반)로 기소돼 1986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지난 5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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