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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등위 직원은 공무원?

등록 2006-12-15 19:44

검찰·법원 ‘법률논쟁’
게임비리 영장 두고
‘신분’적용 서로 달라
론스타 사건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법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지를 두고 복잡한 법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영등위에 청탁해 게임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게임업체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채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채씨의 영장을 처음 청구했으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당시 이 사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적용하면서, 채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서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례를 바꿔 채씨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폐지 이후 영비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등이 새롭게 시행됐는데, 채씨 사건은 게임물에 관련된 것이어서 게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판사도 이에 대해선 “영비법에 영등위가 규정돼 있어 빚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민 판사는 그러면서 “게임법을 적용했더라도 영등위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검찰은 ‘경과규정’이 있다고 맞섰다. 게임법에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이전의 음비게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처 규정이 있고, 음비게법은 “영등위 등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채씨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판사는 “공무원으로 볼지와 벌칙에서의 경과 조처 규정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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