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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과자라는 이유로 공무원 합격취소 부당”

등록 2006-12-14 21:09

인권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
이아무개(35)씨는 지난 9월 각급 학교의 시설관리 등을 맡는 서울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같은달 30일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튿날 곧바로 임용이 취소됐다. 신원조회 결과 전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 전과란 지난해 10월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대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을 때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있다. 법적으로는 이씨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합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또 합격 취소의 법적 근거로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 때 이상이 발견되면 기관장이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보안업무규정을 들었으나, 인권위는 이 조항이 합격취소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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