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남용 우려 논란에 추진단 “기관별 따로 관리”
경찰·검찰·법원 등이 보유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통합하도록 돼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의 남용이 우려됐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한겨레> 9월27일치 1면 참조)이 결국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두 모아놓는 ‘통합형’ 대신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는 ‘연계형’으로 바뀌었다.
정부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부장검사)은 1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0일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어떻게 연계형으로 갈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빅브러더’ 출현과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체 3단계 가운데 현재 2단계가 진행중인 이 사업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기관별 컴퓨터 서버에 담길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기관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주고받을지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연계망을 활용하기에 따라 서버의 ‘물리적 분리’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목적과 정보의 저장·관리·유통·열람권한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로 해결될 문제다. 추진단 쪽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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