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이라고 결론내렸으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 인수 ‘원인 무효’는 어려울 듯=검찰의 수사 발표 직후,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이 ‘사기와 기망’에 의해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9월 내린 매각 승인 결정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 중간수사 발표만 가지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등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매각 당시 예외 규정까지 들이밀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넘긴 금감위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결정을 쉽게 뒤집겠냐”며 금감위를 비판했다.
재매각 작업 지연될 듯=금감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 승인 결정 취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재매각 작업도 자연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법적 공방 기간 동안에도 제3자 매각 카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투자 이익이 최우선인 론스타로서는 인수자만 나타난다면 매각 가격을 다소 낮춰서라도 하루빨리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웅 소장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쪽에서는 은행법상 지분 4%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 판결을 이유로 매각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금감위가 재매각 승인을 내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론스타는 지분 98.1%를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극동건설 인수 자금 1700억원을 웃도는 2천억원 가량을 이미 회수한 바 있다. 또 현대건설(12.5%)과 하이닉스(8.2%) 등 외환은행이 보유한 우량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도 론스타 쪽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관측된다. 최우성 최익림 기자 morgen@hani.co.kr
론스타는 지분 98.1%를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극동건설 인수 자금 1700억원을 웃도는 2천억원 가량을 이미 회수한 바 있다. 또 현대건설(12.5%)과 하이닉스(8.2%) 등 외환은행이 보유한 우량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도 론스타 쪽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관측된다. 최우성 최익림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