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태섭)는 30일 구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구의회 토론회에 참석해 구의회 의장 조아무개씨 등에게 공금 4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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