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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접광고 금지 규정 어기고 편법 난무, 해법은 없는가

등록 2006-11-30 16:23

국내 브랜드 홍보 위한 양성화 의견도

지상파방송사 드라마 제작진이 간접광고(PPL)와 협찬을 빌미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광고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간 방송 프로그램에 불필요하게 등장해온 노골적인 간접광고가 프로그램의 구성을 해쳐 시청권을 제한한 사례가 잦았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해 중징계를 내려왔다.

일례로 SBS가 지난해 방송한 드라마 '루루공주'는 협찬사인 정수기 회사와 자동차 회사 등의 로고 및 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주연배우였던 김정은이 드라마의 지나친 간접광고와 억지 설정 등에 항의하며 중도에 출연 불가 방침을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불필요한 간접광고로 드라마의 흐름이 끊긴다는 시청자의 비판도 거셌다.

'루루공주'뿐만 아니라 MBC '황태자의 첫사랑'과 SBS '파리의 연인' 등 간접광고 규정을 어겨 중징계를 받은 드라마가 잇따랐으며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등 예능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거나 프로그램의 시상품이나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위에서는 간접광고 및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및 중지, 편성책임자 및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거나 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수위도 솜방망이에 그칠 뿐 아니라 그나마 제재 조치도 방송된 뒤 한 달 가량 뒤에야 이뤄져 뒷북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 절차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반면에 제작 현장에서는 간접광고 규제가 프로그램 제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사 제작진들은 날로 상승하는 제작비의 부족분을 협찬으로 메워야 하고 드라마의 경우 외주제작시에만 간접광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간접광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한류를 타고 국내 지상파방송의 드라마가 잇따라 아시아권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광고 금지 규정을 어느 정도 풀어 국내 브랜드 노출을 통한 동반 광고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손봉숙 국회의원 등은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류 브랜드 확산을 위한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국대 광고학과 김봉현 교수도 상표를 가리기 위해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는 관행이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청권을 방해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편법적인 간접광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간접광고와 협찬을 빌미로 한 탈법 행위가 일어나 방송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시청자의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한상희 경제정의실천연합 미디어워치 팀장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협찬사가 프로그램에 개입하게 되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이상 풀 수는 없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협찬 수익이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익 운영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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