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씨 영장 재청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7일 은행 인수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예외승인 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하종선(51·구속) 변호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2003년 변 전 국장에게 ‘예외승인 조항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끝난 뒤 론스타 쪽으로부터 사례금으로 105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씨는 론스타 쪽으로부터 받은 105만달러에 대해 애초 “경영컨설팅 및 자문료”라고 진술했으나,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된 뒤 변씨에게 청탁한 대가로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모펀드여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인수 자격을 얻기 위해 금융당국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곧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를 추가해 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가 변 전 국장에게 건넨 금품과 하씨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뒤 받은 105만달러는 전혀 다른 돈”이라며 “변 전 국장한테 어떤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협상을 벌일 때 하씨와 변씨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씨가 건넨 금품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얻은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이강원(56·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은행을 헐값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청구한 변 전 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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