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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따라 방크기·식사 등 대우 달라
우리나라 감옥에는 세 종류가 있다.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사범이 구금된 천안소년교도소: 2.27평 독거방에 개인 침대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고, 공동으로 쓰는 주방에는 고기·달걀·채소 등이 가득 찬 냉장고(사진 위)와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갖춰져 있다. 접견실에서는 차단막 없이 면회객과 대화할 수 있고, 운동실에는 각종 헬스기구가 마련돼 있다.
2. 일반 교도소: 5.7평 방에 9명이 생활하면서 한끼당 841원꼴의 식사(가운데)를 한다. 수용 정원은 2150명인데 3045명이 머무는 교도소도 있다. 한평 남짓한 독거방이 있지만, 원한다고 아무나 갈 수는 없다.
3. 법무부의 ‘외국인 수형 지침’에 따른 교도소: 지침은 침대형 개인 독거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몽골 출신 등 일반 외국인 범죄자들이 수감된 교도소에는 이런 시설이 아예 없다. 이들에겐 토스트와 샌드위치, 우유, 감자 등이 반복돼 지급된다(아래). 내국인과 같은 0.75평 공간 기준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0.5평 정도를 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감옥 안에 1등 국민과 2·3등 국민이 따로 있다”며 “수감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로, 모든 감옥에서 유엔 규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의 최저기준은 △건강한 체력을 위한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취침할 수 있는 방 한칸 △하루 최소 한시간의 실외운동 등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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