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건수임 사실 우연히 알게돼”
검찰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사실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장과 외환은행 간의 사건 수임계약서를 (론스타 수사 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적이 없다”며 “이달 초 하종선(51·구속)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으로는, 론스타 쪽에서 105만달러를 받은 하씨가 “받은 돈은 모두 적법한 용역료”라고 주장해, 하씨의 사건 수임 및 용역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형민(40) 외환은행 부행장을 불러 “하씨와 외환은행 관련 수임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며, 김씨가 가져온 자료에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였던 2005년 4월15일 작성된 외환은행 사건 수임계약서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자료는 다음날 바로 돌려줬으며 계약서 사본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대법원장의 수임 사실은 수사팀의 검사와 일부 수사관들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든 임의제출을 받았든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게 아니냐”며 “외환은행 쪽에서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외부에 흘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만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임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과 검찰밖에 모른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한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석동(53)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을 재소환해,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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