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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기각’…공황상태 빠진 검찰

등록 2006-11-08 01:01수정 2006-11-08 01:01

“수개월 수사기록 몇 시간 만에 기각 말이 되냐”
한 차례 기각된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검찰은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공황 상태에 휩싸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얼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미 7일 재청구 영장의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미 기각한 영장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데다, 법원이 요구하는 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사기적 수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선 `무소불위의 권한'을 판사에게 보장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성토하는 등 반발 기류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검 중수부가 몇 개월 한 수사를 영장판사가 몇 시간 기록을 넘겨보고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나 되다 보니 코드 맞추기를 하느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관료제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이 낸 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과연 몇 시간 심사하는 동안에 다 볼 수나 있겠느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은 특히 기각률이 높다"며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원이 검찰을 실체적 진실 발견의 동반자라기보다 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수사 견제는 필요하지만, 본안은 볼 필요 없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만 보면 된다.우리도 검찰이 법원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발부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중론이다.

법원이 이전보다 더 정교한 논리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도 작심한 듯 영장 기각 후 평소와 달리 굳게 입을 닫았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별도의 브리핑도 없이 (구속영장) 기각, 론스타 관련 체포영장 보도자료 등 5페이지 분량의 짧은 자료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관한 법원의 공식 입장은 8일 일과시간 중 공보관을 통해 밝히겠다"고 짧게 말하고는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다.

이광철 임주영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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