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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법조인 7천명에 ‘영장 기각’ 반론메일 보내

등록 2006-11-07 22:28수정 2006-11-08 02:13

변호인 “피의사실 공표 문제삼을 것”…법원도 ‘불쾌’
검찰이 지난 3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이 기각된 뒤 유씨 등의 범죄 혐의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이 담긴 전자우편을 법조계 인사 7천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장용국 변호사는 7일 열린 유씨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론스타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공개하며, “검찰이 유씨의 영장을 그대로 재청구한 것도 모자라 이런 전자우편까지 보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자우편에는 “유회원, 엘리스 쇼트 등이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외환카드 감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을 통해 그런 사항을 언론에 발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론스타 펀드에 22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토록 했다”고 유씨 등의 범죄 사실이 요약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은 “언론에 배포한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6쪽으로 요약해 변호사와 법대 교수, 범죄 예방위원 등에게 보냈지만 실제 전자우편이 배달된 인원은 3천명이고 그 중 3백명이 열어봤다”라며 “법조계의 관심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변호인은 물론 법원 안에서도 이 전자우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다투지 않고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장 변호사가 제출한 이 전자우편의 출력본을 보여주며 “이런 이메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놀란 듯 물어, 검찰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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