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영장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매각 업무에 종사하는 외환은행장으로서는 이런 경우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어떤 일을 했다.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랬다). 관련자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추가 수사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을 우려로 이강원 전 행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지만 `관련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부장판사의 일문일답.
-관련자들이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인가
▲적절히 상상해라
-증거인멸이 구속사유라고 했는데 관련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소명 부분에 있어 이유를 밝히기 곤란하다. 범죄사실이 4개인데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사실 4개 중 일부는 소명됐고 일부는 소명 안됐다는 것인가. 배임이 소명됐다거나. ▲밝히기 곤란하다. -계산이 안된 부분이 지난주 발부 안된 이유 중 하나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충분히 소명이 됐나. ▲검찰 계산방법에 의하면 50억원이 훨씬 넘는다.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말하는 수천억원이 얼마 정도. ▲검찰에서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전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고 피의자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어서 밝히기 곤란하다. -외환은행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관련내용 있나 ▲여기는 없다. -BIS비율 관련 내용 있나. 부인했나. ▲들어가 있다. 밝히기 곤란하다. -발부 이유가 증거 인멸 우려라면 입맞춤한 사실 있나. ▲관련자들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이었다는 말이다. 관련자들하고 접촉한 것은 수사기밀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밝히기 곤란하다. -접촉한 사람이 윗선일 수 있나 ▲있을 수 있다. -배임과 수재는 별건인가. ▲좀 연결이 돼 있다. 은행장으로서 있었던 기간 내에 발생한 일이다. -오늘 발부가 내일 론스타 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주나.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고문료 받았다는 것은 은행장에서 나오고 난 이후라는 건가. ▲그렇다. 그런 취지이다. -소명에서 `상당한'에 대해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나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라는 게 참 어렵다. 필요한 소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는 충족시킨다는 이 정도의 의미다. -지위에 비춰 현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인가 ▲그런 취지이다. -은행장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인가 ▲그런 취지라고 한 적도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 검찰과 피의자 측 주장이 너무 다르다. -도주 우려에 대한 염려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참 어렵다. 은행장인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은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특경법 5조4항이 살아있을 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5천만원 이상 받으면 당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서 수재 1,2,3 중 하나에 걸렸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라서 그것만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보기 어려워 구속사유로 삼지 않았다. -유회원 대표 영장심사는 지난주 했던 것과 다른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실질심문 필요성이 의문스러운 부분 있는데 검찰에서는 기존 판단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 더 내고 있으니깐 그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해 피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범죄사실 4개 중 일부는 소명됐고 일부는 소명 안됐다는 것인가. 배임이 소명됐다거나. ▲밝히기 곤란하다. -계산이 안된 부분이 지난주 발부 안된 이유 중 하나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충분히 소명이 됐나. ▲검찰 계산방법에 의하면 50억원이 훨씬 넘는다.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말하는 수천억원이 얼마 정도. ▲검찰에서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전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고 피의자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어서 밝히기 곤란하다. -외환은행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관련내용 있나 ▲여기는 없다. -BIS비율 관련 내용 있나. 부인했나. ▲들어가 있다. 밝히기 곤란하다. -발부 이유가 증거 인멸 우려라면 입맞춤한 사실 있나. ▲관련자들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이었다는 말이다. 관련자들하고 접촉한 것은 수사기밀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밝히기 곤란하다. -접촉한 사람이 윗선일 수 있나 ▲있을 수 있다. -배임과 수재는 별건인가. ▲좀 연결이 돼 있다. 은행장으로서 있었던 기간 내에 발생한 일이다. -오늘 발부가 내일 론스타 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주나.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고문료 받았다는 것은 은행장에서 나오고 난 이후라는 건가. ▲그렇다. 그런 취지이다. -소명에서 `상당한'에 대해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나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라는 게 참 어렵다. 필요한 소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는 충족시킨다는 이 정도의 의미다. -지위에 비춰 현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인가 ▲그런 취지이다. -은행장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검찰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인가 ▲그런 취지라고 한 적도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 검찰과 피의자 측 주장이 너무 다르다. -도주 우려에 대한 염려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참 어렵다. 은행장인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은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특경법 5조4항이 살아있을 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5천만원 이상 받으면 당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서 수재 1,2,3 중 하나에 걸렸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라서 그것만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보기 어려워 구속사유로 삼지 않았다. -유회원 대표 영장심사는 지난주 했던 것과 다른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실질심문 필요성이 의문스러운 부분 있는데 검찰에서는 기존 판단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 더 내고 있으니깐 그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해 피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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