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공표 논란 불구 혐의 공개
검찰이 지난 5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혐의 내용을 기소 전에 공개한 이유는 뭘까?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씨 등의 혐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수사 중인 특정사건의 죄질, 진상을 법정 밖에서 이렇게 공개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도중에도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만큼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신경쓰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법원은 6일 진행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여론을 무기로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국익을 수호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발표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주어가 모두 ‘론스타’라고 애매하게 돼있다”며 “주가조작을 누가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않아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이스펜’으로 당시 이사회를 녹음한 자료가 불법증거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직원이 현장에 있어 대화 당사자이므로 도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 설령 도청이라해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도청한 자료는 수사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