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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론스타 재청구 영장 7일 결론

등록 2006-11-04 16:33

유회원씨 영장실질심사 다시 열기로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검찰이 재청구한 론스타 미국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7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청구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7일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전날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시 청구된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의 주장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및 구속필요 사유는 기존의 영장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추가 자료가 첨부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청구 영장에 첨부한 자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소액주주 피해액 추정에 대한 설명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적시한 법리적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청구된 영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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