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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 주도권 싸움 다시 불붙어

등록 2006-11-03 18:47수정 2006-11-03 22:04

법원, 론스타 부회장 등 영장 기각
검찰, 증거자료 보충없이 재청구
3일 새벽 유회원(55)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1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을 증거자료 보충 없이 재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또 이날 정상명 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사법 주도권을 법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을 일종의 수사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원에 힘이 몰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까지 개입하면, 수사권과 재판권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의 영장 기각률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총장의 하명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에서는 2003년까지만 해도 영장 기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04년에는 9.9%로 늘어난 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26.9%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검찰은 이 추세가 최근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구속을 계기로 더 심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깊은 고민과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반감 등 오기에서 비롯됐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반발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영장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사법부 고유 기능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원칙론적 태도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여는 등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견제를 받는 것과 달리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 수사는 견제가 없다”며 “법원이 그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유씨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4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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