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는 밤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성인오락실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시(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들이 이용 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게임물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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