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개정뒤 내년 시행
법무부는 16일 남성은 만 18살, 여성은 만 16살로 규정돼 있는 현행 민법의 약혼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살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 조항을 고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의 성년이 만 20살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처럼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2004년 성년의 나이를 19살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18일 남녀 결혼 가능 나이를 만 17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18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나이를 한 살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혼하는 나이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고교 교육은 마치는 정도의 사회·경제적 성숙이 필요한데 고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만 18살인만큼 결혼 가능 나이도 이에 맞추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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